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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건설업신청

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등록 절차

신설법인 양도양수(법인 변경등기일로부터 약 10일 ~ 15일 소요)

STEP 01 변경등기신청
  • 법인상호, 임원, 소재지 등 변경 등기 신청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STEP 03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STEP 0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STEP 05 기업진단 실시
  • 즉시가능
STEP 06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 등록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35일~40일 소요)

STEP 01 변경등기신청
  • 법인 기본 정보
  •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도장
  • 주주 및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공개발급)
  • 대표이사님 주민등록원초본 1부
    (주소이력포함 및 주민번호 공개발급)
  •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STEP 03 법인 사업자통장 개설
  • 등록기준 면허별 기준 자본금
  • 법인계좌로 이체
STEP 04 기업진단 실시
  • 21일 이후 가능
STEP 05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발급
  • 종합 건설업 신청인 경우
STEP 06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STEP 07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