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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신청
신규등록 절차
신설법인 양도양수(법인 변경등기일로부터 약 10일 ~ 15일 소요)
STEP 01
변경등기신청
법인상호, 임원, 소재지 등 변경 등기 신청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STEP 03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STEP 0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STEP 05
기업진단 실시
즉시가능
STEP 06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 등록 (법인 설립일로부터 약 35일~40일 소요)
STEP 01
변경등기신청
법인 기본 정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도장
주주 및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공개발급)
대표이사님 주민등록원초본 1부
(주소이력포함 및 주민번호 공개발급)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STEP 02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STEP 03
법인 사업자통장 개설
등록기준 면허별 기준 자본금
법인계좌로 이체
STEP 04
기업진단 실시
21일 이후 가능
STEP 05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발급
종합 건설업 신청인 경우
STEP 06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STEP 07
해당관청에 등록 신청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신규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