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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정보

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94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D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개인
94좌

기술능력 (기술자 5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13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D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개인
262좌

기술능력 (기술자 6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225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D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개인
450좌

기술능력 (기술자 11인 이상)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225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D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개인
450좌

기술능력 (기술자 12인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 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건설공제조합)

법인
131좌

신규가입시 기본 신용등급 D등급
1좌당 금액은 분기별 변동 가능

개인
262좌

기술능력 (기술자 6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 사무실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