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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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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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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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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 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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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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