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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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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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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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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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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법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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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0만원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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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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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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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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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 |
신문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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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문사 |
협회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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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협회 |
양도양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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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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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협회 |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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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관할 공제조합 |
발주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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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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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협회 |
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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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 |
양수도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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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
실적, 시평액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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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