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기업의 분할, 합병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야 궁극의 목적인 사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업무 프로세스는 상법, 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공사업법을 아우르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분할, 합병, 양도양수의 명확한 목적 성립 및
각종 법률 포괄적 검토
인적.물적분할, 권리.책임관계, 양도제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분석 및 세금 리스크 분석
채권자보호절차, 계약일, 등기일,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 등 각종 신고 업무 숙지
사업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계획 수립
법인을 횡(橫)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자회사의 개념
법인을 종(縱)으로 나누는 방법, 분할 후 신설되는 법인은 독립회사 개념
A와 B로 분할 (A and B)
소멸분할
A와 B로 분할 C와 합병
(A and B or C) 또는 (A or B and C)
B와 C로 분할 D와 합병
(B or C and D)또는 (B and C or D)
[상법]의 절차에 의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개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A + B = A or B
A + B = C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각 업종별로 분할합병(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가 상이 하여 각 지자체, 협회에 문의 후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협회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전문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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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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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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