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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정보

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면적제한 X

주택건설 업무내용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3.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 ①단독주택 20호
  • ②공동주택 20세대
  • ③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

1인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대지조성 업무내용

  •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

  •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

  • 토지 또는 비주거용 건축물로써 아래 규모 이상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이용권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토지 면적 : 3천㎡(연간 1만㎡) 이상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본금

법인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3인 이상)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산림경영 업무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자본금

법인
1억 이상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기술능력 (기술자 7인 이상)

  • 7인

    ①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②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③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숲가꾸기 업무내용

  •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조림

    ②숲가꾸기

    ③벌채

    ④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엔지니어링

자본금

법인
없음
개인
없음

공제조합 출자

법인
없음
개인
없음

엔지니어링 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1호)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종류 신고기준 업무범위
기술인력 기타
엔지니어링업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이상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컨설팅업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컨설팅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별표1 엔지니어링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분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철도신호
화학부분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광산피해)방지
건설부문 1. 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1. 설비
설비부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페기물처리
5.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1. 농림 2. 시설 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관리 2. 비파괴검사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2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진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