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건설경영기술원은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
건축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면적제한 X
1. 분양주택 건설사업─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1인
토목분야기술자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1. 사무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야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 사무실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 사무실
①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1명 이상
②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2명 이상
③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 기술자 4명 이상
1. 사무실
①조림
②숲가꾸기
③벌채
④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1호)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종류 | 신고기준 | 업무범위 | |
---|---|---|---|
기술인력 | 기타 | ||
엔지니어링업 |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이상 |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엔지니어링활동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 별표2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
컨설팅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 |
-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 2. 차량 | 3. 용접 |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
금속부문 | 금속 | |||
전기부문 | 1. 전기설비 | 2. 전기전자응용 | ||
정보통신부분 | 1. 정보통신 | 2. 정보관리 | 3. 철도신호 | |
화학부분 | 화공 |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 2. 광해(광산피해)방지 | ||
건설부문 | 1. 로·공항 | 2. 항만·해안 | 3. 철도 | 4. 교통 |
5. 농어업토목 | 6. 도시계획 | 7. 조경 | 8. 구조 | |
9. 수자원개발 | 10. 상하수도 | 11. 토질·지질 | 12. 측량·지적 | |
13. 품질시험 | ||||
설비부문 | 1. 설비 | |||
설비부문 | 1. 대기관리 | 2. 수질관리 | 3. 소음·진동 | 4. 페기물처리 |
5. 자연·토양환경 | ||||
농림부문 | 1. 농림 | 2. 시설 원예 | ||
해양·수산부문 | 해양 |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 2. 포장·제품디자인 | 3. 산업안전 | 4. 소방·방재 |
5. 가스 | 6. 섬유 | 7. 나노융합 | 8 체계공학 | |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방사선관리 | 2. 비파괴검사 |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분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자 |
---|---|---|
기술사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
비고